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4조 (해산한 법인)
제4조 (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5나1033432007. 7. 19.
손해배상(기)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파산관재인 ○○○에게 이 사건 손해배
대법원 2003다70052003. 4. 25.
임금등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하는 해고의 성질(=통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