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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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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66조 (사기파산죄)

제366조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4.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6도83472016. 10.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기파산의 점에 관하여 구 파산법 제36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구 채무자회생법 제65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구 파산법보다 형이 가볍

대법원 2009도40082009. 7. 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05노3012006. 7.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죄 또는 파산법 제366조 · 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이를

헌법재판소 2003헌가182004. 10. 2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처벌하는 규정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ㆍ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사기파산죄(파산법 제366조)등과 대비하여 볼 때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 하는 출국금지처분이 결코 과중한 조치가 아닌 최소한의 기본권제한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

대법원 2001도6792001. 5.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파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파산법 제366조 제1호 소정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의 의미

대전지법 2001거72001. 12. 20.
화의개시

화의법 제55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화의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