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366조 (사기파산죄)
제366조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4.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기파산의 점에 관하여 구 파산법 제36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구 채무자회생법 제65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구 파산법보다 형이 가볍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죄 또는 파산법 제366조 · 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ㆍ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사기파산죄(파산법 제366조)등과 대비하여 볼 때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 하는 출국금지처분이 결코 과중한 조치가 아닌 최소한의 기본권제한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
파산법 제366조 제1호 소정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의 의미
화의법 제55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화의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