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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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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59조 (신청에 의한 복권)

제359조 (신청에 의한 복권)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자가 변제 기타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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