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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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59조 (신청에 의한 복권)
제359조 (신청에 의한 복권)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자가 변제 기타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5헌가212008. 11. 27.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1.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되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두274200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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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