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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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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38조 (공고방법)

제338조 (공고방법) 소파산절차에 관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게재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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