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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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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36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제336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①제1회채권자집회, 강제화의취소후의 제1회의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계산보고 및 강제화의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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