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336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제336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①제1회채권자집회, 강제화의취소후의 제1회의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계산보고 및 강제화의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