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334조 (채권자의 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제334조 (채권자의 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제1회의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