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334조 (채권자의 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제334조 (채권자의 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제1회의 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