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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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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32조 (소파산의 취소)

제332조 (소파산의 취소) 법원은 파산절차중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이상임을 발견한 때에는 소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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