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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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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27조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제327조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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