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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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2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제32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선고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써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지변함에 족한 금액의 예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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