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32조 (우선권있는 파산채권)
제32조 (우선권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다수이기는 하지만 위헌정족수에 미달되어 합헌결정을 한 사례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이나 후순위 파산채권을 일반 파산채권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이를 허가할 수 있고(파산법 제182조 제1항), 이 경우 파산선고 전의 임금 및 퇴직금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되나(파산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37조), 파산선고 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근로자의 임금은 재단채권이 되어(파산법 제38조 제3호 또는 제4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하게 되므로(파산법 제
16,119원이 일반파산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서 그 확정을 구하고 있고, 파산법상 파산채권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파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과 후순위파산채권( 법 제37조)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파산채권인 일반파산채권으로 그 순위가 분류되는바, 이 사건 파산채권이 일반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를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