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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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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01조 (부정강제화의에 의한 양보의 취소)

제301조 (부정강제화의에 의한 양보의 취소)

①강제화의가 부정한 방법으로 성립한 때에는 각 파산채권자는 강제화의로써 정한 양보를 취소할 수 있다. 단, 과실로 인하여 강제화의불인가의 신청을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예외로 한다.

②양보의 취소권은 파산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30일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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