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299조 (강제화의와 사원의 책임)
제299조 (강제화의와 사원의 책임)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은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강제화의의 정하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진다. 단, 강제화의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금채권이 구「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9조에 의해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금은 35%가 탕감되어 변제기가 유예되고 이자는 면제된 채권으로 변경된 상태로 존재하였으나, 그 후 화의 취소로 인하여 조선무약에 대한 화의
에 따라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도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9조에 의해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금은 35%가 탕감되어 변제기가 유예되고 이자는 면제된 채권으로 변경된 상태로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존재하
도에서 그 책임을 지므로{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9조} 이 경우에도 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2 합자회사에 대한 채권자이고, 소외 1은 소외 2 합
건 법률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의법 제61조(파산상의 강제화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 파산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 및 제314조의 규정은 화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파산법 제298조(강제화의의 효력범위) ① 강제화의는 파산채권자 전원을 위하여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강제화의는 파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화의법 제61조(파산상의 강제화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 파산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 및 제314조의 규정은 화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파산법 제298조(강제화의의 효력범위)①강제화의는 파산채권자 전원을 위하여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강제화의는 파산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