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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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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99조 (강제화의와 사원의 책임)

제299조 (강제화의와 사원의 책임)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은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강제화의의 정하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진다. 단, 강제화의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09나474652010. 2. 18.
사해행위취소

금채권이 구「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9조에 의해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금은 35%가 탕감되어 변제기가 유예되고 이자는 면제된 채권으로 변경된 상태로 존재하였으나, 그 후 화의 취소로 인하여 조선무약에 대한 화의

대법원 2006다659032009. 5. 28.
사해행위취소

에 따라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도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9조에 의해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금은 35%가 탕감되어 변제기가 유예되고 이자는 면제된 채권으로 변경된 상태로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존재하

서울고등법원 2005나558572006. 8. 30.
사해행위취소

도에서 그 책임을 지므로{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9조} 이 경우에도 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2 합자회사에 대한 채권자이고, 소외 1은 소외 2 합

헌법재판소 2004헌바952005. 11. 24.
화의법 제61조 위헌소원

건 법률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의법 제61조(파산상의 강제화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 파산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 및 제314조의 규정은 화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파산법 제298조(강제화의의 효력범위) ① 강제화의는 파산채권자 전원을 위하여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강제화의는 파산

헌법재판소 98헌바272000. 8. 31.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화의법 제61조(파산상의 강제화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 파산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 및 제314조의 규정은 화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파산법 제298조(강제화의의 효력범위)①강제화의는 파산채권자 전원을 위하여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강제화의는 파산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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