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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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94조 (채권표에의 기재)
제294조 (채권표에의 기재)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강제화의의 조건을 채권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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