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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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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89조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 채권자의 보호)

제289조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 채권자의 보호)

①강제화의가 전조의 파산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것일 때에는 법원은 그 신청에 의하여 강제화의불인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28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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