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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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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87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의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강제화의의결권자)

제287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의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강제화의의결권자)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강제화의에 있어서는 상속인의 채권자에 한하여 이에 관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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