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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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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68조 (강제화의제공을 기각할 경우)

제268조 (강제화의제공을 기각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 및 감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강제화의의 제공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권자집회가 강제화의를 부결한 일이 있는 때

2. 강제화의를 하기 위한 채권자집회의 기일공고후에 그 제공을 철회한 일이 있는 때

3. 강제화의불인가의 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4.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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