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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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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65조 (강제화의와 일반우선권자)

제265조 (강제화의와 일반우선권자) 일반의 우선권을 가진 자는 법제강화에 있어서는 이를 파산채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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