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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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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6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제26조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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