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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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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54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제254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①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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