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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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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37조 (배당률의 결정통지)

제237조 (배당률의 결정통지)

①파산관재인은 전조 제1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후 지체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배당률을 정함에는 감사위원의 동의,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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