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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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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30조 (배당표의 작성)

제230조 (배당표의 작성)

①파산관재인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

②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이를 구별하고 우선권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순위에 따라서 기재하고 우선권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의 것을 구분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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