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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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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21조 (채무명의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제221조 (채무명의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①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이의자는 파산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217조제2항 및 제3항, 제219조 및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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