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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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21조 (채무명의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제221조 (채무명의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①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또는 종국판결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이의자는 파산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217조제2항 및 제3항, 제219조 및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4다174362006. 7. 6.
파산채권표기재무효확인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파산채권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이의주장방법에 관한 파산법 제221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권리남용금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
대법원 99다222671999. 7. 23.
전부금
파산채권에 관한 제1심의 종국판결 선고 후에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소송수계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