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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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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2조 (수인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22조 (수인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19조, 제20조 및 전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인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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