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219조 (이의있는 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219조 (이의있는 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확정을 요구하려고 할 때에는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21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4다515422007. 4. 12.
보험금등
파산채권자가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99다222671999. 7. 23.
전부금
파산채권에 관한 제1심의 종국판결 선고 후에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소송수계의 절차
헌법재판소 95헌가151996. 8. 29.
회사정리법 제149조 위헌제청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위에서 본 회사정리절차의 공익적 목적과 간이·신속성의 요구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파산법(1962. 1. 20. 법률 제998호) 제219조 제1항이 "이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확정을 요구하려고 할 때에는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