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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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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19조 (이의있는 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219조 (이의있는 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확정을 요구하려고 할 때에는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21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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