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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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09조 (동전)
제209조 (동전) 제207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4다702532006. 4. 14.
파산채권확정
구 파산법 제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이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취지
서울고등법원 2004나174072004. 11. 12.
파산채권확정
관리처분권한이 없는 파산자 동화은행에 이행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별집행금지를 규정한 위 규정들에 반하며, ③ 파산법 제209조, 제2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신고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은 상환기일부터 3개월 내에만 보증채권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