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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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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06조 (파산관재인의 출석)

제206조 (파산관재인의 출석)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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