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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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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0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20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8다40052,400692009. 5. 14.
주권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이 파산절차 개시 전 이자 및 원금의 일부로 확정되어 지급되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도 그 일부 원금 변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파산채권자 겸 회사정리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된 일부 원금액을 회사정리절차에서 민법이 정한 변제충당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다377522008. 8. 21.
선급금반환등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702532006. 4. 14.
파산채권확정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다만, 보증채무자인 동화은행이 1998. 10.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법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화은행의 보증채무는 1998. 10. 16.

대법원 2001다621142003. 2. 26.
파산채권확정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나 배당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다243792002. 12. 24.
파산채권확정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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