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20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20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이 파산절차 개시 전 이자 및 원금의 일부로 확정되어 지급되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도 그 일부 원금 변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파산채권자 겸 회사정리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된 일부 원금액을 회사정리절차에서 민법이 정한 변제충당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보증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다만, 보증채무자인 동화은행이 1998. 10.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법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화은행의 보증채무는 1998. 10. 16.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나 배당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