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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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96조 (임치품의 반환청구)
제196조 (임치품의 반환청구)
①파산관재인이 그 임치한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채권자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의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수치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변제는 그 효력이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수치인으로 하여금 지급 기타의 급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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