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186조 (환가시기의 제한)

제186조 (환가시기의 제한)

①일반의 채권조사종료 전에는 파산관리인은 파산재단의 환가를 할 수 없다. 일반의 채권조사종료 전에 강제화의의 제공이 있은 경우에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같다.

②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으로서 지체없이 이를 환가하지 아니하면 파산재단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동의,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관재인이 그 환가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