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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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86조 (환가시기의 제한)
제186조 (환가시기의 제한)
①일반의 채권조사종료 전에는 파산관리인은 파산재단의 환가를 할 수 없다. 일반의 채권조사종료 전에 강제화의의 제공이 있은 경우에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같다.
②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으로서 지체없이 이를 환가하지 아니하면 파산재단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동의,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관재인이 그 환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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