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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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84조 (제1회 집회의 필요적 결의사항)
제184조 (제1회 집회의 필요적 결의사항) 제1회 채권자집회는 부조료의 급여,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및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5902006. 11. 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기로 결의가 된 경우에는 파산자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파산자의 재산을 환가한 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같은 법 제184조 참조). 이와 같이 원고들은 파산자 대한종금의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파산자의 영업을 계속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3다260202004. 9. 13.
공사대금등
조합원이 파산하더라도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한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에 잔류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도 탈퇴금지의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두27232001. 2. 23.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산자가 영업을 계속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는 파산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파산법 제184조) 파산선고시부터 제1회 채권자집회시까지 영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고(파산법 제182조 제1항), 이 경우 파산선고 전의 임금 및 퇴직금은 우선권 있는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