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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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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8조 (조건부채권등의 파산채권액)

제18조 (조건부채권등의 파산채권액)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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