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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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8조 (조건부채권등의 파산채권액)
제18조 (조건부채권등의 파산채권액)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76362004. 4. 2.
파산채권확정
이유 없다. (3) 원고는 다시, 화의법 제49조에 의해 준용되는 파산법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기라고 볼 수 있는 경향건설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일인 1998. 9. 29.로부터 이행청구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또는 경향건설의 화의인가결정일인
서울고법 2000나431322001. 3. 23.
파산채권확정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회사채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일반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