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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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76조 (봉인)
제176조 (봉인)
①파산관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서기, 집달리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봉인제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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