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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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73조 (감사위원의 해임)
제173조 (감사위원의 해임)
①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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