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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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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60조 (소집)

제160조 (소집) 채권자집회는 파산관재인이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법원이 이를 소집한다. 신고를 한 총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평가한 액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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