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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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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56조 (파산비용의 선급)

제156조 (파산비용의 선급) 파산관재인은 비용의 선급 및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 액은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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