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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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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48조 (원수)

제148조 (원수)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단,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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