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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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44조 (선고전의 구인감수)
제144조 (선고전의 구인감수) 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전이라도 채무자 및 제142조에 규정한 자의 구인 또는 감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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