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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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40조 (면접 또는 통신의 제한)
제140조 (면접 또는 통신의 제한) 감수를 명령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