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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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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38조 (파산자의 구인)

제138조 (파산자의 구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구인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③구인에는 형사소송법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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