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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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38조 (파산자의 구인)
제138조 (파산자의 구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구인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서 이를 하여야 한다.
③구인에는 형사소송법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