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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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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27조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제127조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파산신청당시에 이미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신청인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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