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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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13조 (부인의 등기)
제113조 (부인의 등기)
①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11조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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