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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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09조 (법인의 파산등기)
제109조 (법인의 파산등기)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써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담본을 첨부하여 각 영업소 또는 각 영업사무소소재지의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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