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109조 (법인의 파산등기)

제109조 (법인의 파산등기)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써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담본을 첨부하여 각 영업소 또는 각 영업사무소소재지의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