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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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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03조 (불복신청)

제103조 (불복신청)

①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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