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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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03조 (불복신청)
제103조 (불복신청)
①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0마17192013. 6. 14.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의 부동산임의매각 행위에 대한 구 파산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파산법원의 허부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의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하면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당해 입찰과 매매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0라16222010. 10. 19.
파산선고
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구 파산법 제103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임의매각에 대한 법원의 허가 여부에 대
대법원 2002그732002. 10. 23.
파산선고
파산법 제225조 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