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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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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01조의2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101조의2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이하 "管理委員會"라 한다)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는 파산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중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1.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채권자집회에 관련된 업무

4. 기타 파산절차에 관한 사무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管理委員"이라 한다)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다른 관리위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법원은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중 일부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회사정리법 제54조의3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이 행한 사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7조의 규정중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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