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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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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제68조 (화의불이행으로 인한 화의의 취소)

제68조 (화의불이행으로 인한 화의의 취소)

①파산법 제3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화의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②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화의의 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③화의취소의 신청에 필요한 채권액 및 총채권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채권액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6다806362007. 8. 24.
부인

화의인가결정의 확정 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를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 ‘지급정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5다459952006. 10. 12.
배당이의

구 화의법 제62조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가압류 등의 효력이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6나64252006. 11. 2.
부인

진로종합유통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화의법’이라고만 한다)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진로종합유통에 관한 화의취소결정을 하였다. 아. 진로종합유통에 관한 화의취소결정이 20

대법원 2003마16372004. 5. 12.
회사정리

화의채무자에게 화의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기존의 화의조건에서 제시된 변제기 및 변제율 등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게 되었다면, 정리절차개시신청 당시 신청인이 정리절차에 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변제기 및 변제율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볼 수 없어 회사정리법 제38조 제8호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마16562004. 5. 12.
화의개시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리절차개시결정 후라도 그 결정의 확정 전에 화의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2나704972004. 7. 6.
회사채원리금청구

를 함으로써 기업개선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점, 화의법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의가 취소되는 경우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서 양보했던 권리를 회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대상기업의 기업개선작업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채무면제 등의 양보를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8
회생

4.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화의법 제68조 제2항을 적용하여 화의취소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같은 날 공고되어 2010. 2. 18. 확정되었다. 다. 제1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1) 이 법원은 위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된 이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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