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 제57조 (즉시항고)
제57조 (즉시항고)
①화의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파산법 제291조의 규정은 화의채권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화의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은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④제3항의 경우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⑤제3항의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신설 2000.1.12>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1.12, 2002.1.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2000. 1. 12. 개정된 구 화의법의 시행일(2000. 4. 13.) 전에 화의개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그 화의취소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보증의 제공을 명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화의 인부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재항고)
조 제4호[4]를 적용하여 화의 불인가결정을 하였다. (6) 위 화의불인가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는 2004. 7. 21. 구 화의법 제57조 제1항[5]에 따라 광주고등법원 2004라39호로 항고하였는데, ○○○○○○중앙회는 항고심 계속 중인 2005. 3. 14.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7)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200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