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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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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제57조 (즉시항고)

제57조 (즉시항고)

①화의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파산법 제291조의 규정은 화의채권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화의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은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④제3항의 경우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⑤제3항의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신설 2000.1.12>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1.12, 2002.1.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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