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 제19조의2 (주식회사의 신청기각에 대한 특례)
제19조의2 (주식회사의 신청기각에 대한 특례) 법원은 주식회사의 화의개시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0.1.12>
1.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회사재산의 유용ㆍ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의 행위에 기인한 때
2. 채무자의 자산ㆍ부채의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화의절차에 의함이 부적합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는 감사의 회사재산의 도피ㆍ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고, 화의법 제19조의2는 "법원은 주식회사의 화의개시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회사재산의 유
사실상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가장납입에 의한 증자, 저가수주, 이를 통한 과다수주, 사채에 의한 운영자금의 조달 등으로 회사의 재정파탄이 초래된 경우,화의법 제64조 제2항,제19조의2 제1호 소정의 화의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화의법 제19조의2 제2호에 따른 기각을 하여서는 아니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화의개시 결정을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