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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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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제19조의2 (주식회사의 신청기각에 대한 특례)

제19조의2 (주식회사의 신청기각에 대한 특례) 법원은 주식회사의 화의개시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0.1.12>

1.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회사재산의 유용ㆍ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의 행위에 기인한 때

2. 채무자의 자산ㆍ부채의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화의절차에 의함이 부적합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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