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 제18조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경우)
제18조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화의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파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을 한 때
2. 화의신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화의의 조건이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때
5. 화의의 조건이 화의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을 반하는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화의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의 판단 기준
화의법 제55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화의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
신청 기각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현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화의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각 호, 제19조의2 제1호에 정한 화의 개시 신청 기각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화의법 제19조의2 제2호에 의하면 법원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