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 제10조 (지급정지, 파산신청으로 간주)
제10조 (지급정지, 파산신청으로 간주)
①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법 제1편의 적용에 관하여는 화의개시나 화의취소의 신청 또는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화의신청인의 행위는 그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이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고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및 화의절차의 비용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②화의인가전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화의채권의 신고는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로 본다. <신설 2000.1.12>
③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법원은 화의절차에서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원, 관재인, 보전관재인, 정리위원, 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이하 "管理委員會"라 한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管理委員"이라 한다),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협의회, 화의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처분이나 행위등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나 행위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화의인가결정의 확정 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를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 ‘지급정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파산법 제64조 제5호가 명시적으로 화의개시신청일을 부인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화의법 제10조를 해석하여야 하는바, 진로종합유통은 화의개시신청 후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경영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그 때부터 화의취소될 때까지 화의채무자들에게 인가된 화의조건을
보기는 어려운 점{이 점에서 화의절차에서 회사정리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화의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종결되는 견련파산의 규정( 화의법 제10조)이나 선행절차로 인한 기간을 제외하는 법리도 그대로 유추적용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화의가 취소된 이 사건에 있어 화의의 원인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어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화의법 제10조 제1항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법 제1편의 적용에 관하여는 화의개시나 화의취소의 신청 또는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화의신청인의 행위는 그 전에 지급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