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청구변경신청서)
제5조(청구변경신청서)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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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2025. 3. 1. 시행현행
- 법률 제9645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311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심판 대상 중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위 특례법 제4조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가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5조 제1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배액의 인지를, 상고장에는 1심 인지액의 3배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1954년에 처음 제정된 민사소송인지법 제5조에서는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에 2분지 1을 가한 인지를, 상고장에는 1심 인지액의 배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1962년의 민사소송인지법중개정법률 제5조에 의하여 현행법과
3기재 부동산이므로 원심은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합계 금 15,091,120원으로 산정하고 당시 시행하던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을 금 227,320원으로 계산한 것이며, 재항고인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여 제1심소장에 첩부할 인지액만을 첩부하면
적물의 가격에 응하여 인지를 첩부하고, 그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는 그 가격은 2,000,100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5조에 의하면, 항소장에는 같은법 제2조 규정액의 배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청구는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가
3면소송에서 패소한 2당사자가 공동으로 낸 항소장에 붙인 인지를 두당사자가 균등액씩 부담한 것으로 보고 양인에게 각 부족액의 보정을 명한 것의 적부